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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계획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6-40호
  • 등록일 2026-01-06
  • 담당 부서민생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김나은 / 055-392-3733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기준
가.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 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예시】구역면적 4,000㎡ 인 경우 상업지역은 50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40개 이상 점포가 밀집
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2. 신청기간: 연중
3. 신청방법: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접수 (양산시 중앙로 33-2, 비즈니스센터 2층)

붙임1. 2026년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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