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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양산시에서 처리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된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속부서에서 소관업무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근거 및 목적

양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설치 관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범죄예방 및 어린이이보호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교통단속
  • 교통정보 수집·분석·제공
  • 불법쓰레기투기 단속
  • 기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양산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준 : 2020년 6월 30일]

양산시가 설치하여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에 대한 표입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붙임
3,424대 붙임 / 반경 100M이내(24시간) 설치 현황보기

3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 : 정보통계과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장 및 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담당자 및 수탁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설치하여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표입니다.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총괄책임자 김철문 국장 행정국 055-392-2100
    장병조 과장 정보통계과 055-392-2340
    운영책임자
    (통합관제)
    손영준 팀장 정보통계과 055-392-7711
    이근영 주무관 정보통계과 055-392-7713
    운영책임자
    (부서별)
    관련 부서장 ※제2조 설치 현황 보기 참조
    관련부서 담당자
    접근권한자 운영 책임자 및 수탁자

4조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설치하여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에 대한 표입니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 장소에 따라 상이
(※제2조 설치 현황 보기 참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파기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양산시는 아래와 같이 도시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양산시가 설치하여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탁현황표입니다.
연번 위탁사무명 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1 영상정보처리기 유지관리 (주)누리아이티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보수 2024. 1. 1. ~ 2024. 12.31.
  • 양산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영상정보처리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존재확인·열람을 원하는 경우 [별지 서식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다운로드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 거부 사유에 대하여 통지할 것입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확인장소 : 제2조 설치현황 보기 참조
  • 범죄의 수사와 관련한 사항일 경우에는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여 처리

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양산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양산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1. 01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소통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단독망 구성

    단독망 구성 불가 시 VPN을 활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

  2. 02개인영상정보 접근은 특정 장비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 접근권한 설정
  3. 03개인영상정보 저장 서버 및 열람 단말기 보안조치에 따른 취약점 사전 차단
관리적 조치
  1. 01관계법령에 의거, 영상기록의 임의열람 및 사적활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저장매체는 비인가자의 접근이 불가능 하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된 통제구역에 보관
  2. 02개인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및 접속이력 관리
  3. 03취급자 및 수탁자 대상 보안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물리적 조치
  1. 01지문인식기 등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
  2. 02통제구역 내에 저장장치를 설치하고 2중 잠금장치 및 보안카메라 설치 등 보안 강화

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운영

통합 및 연계
  • 양산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방범용 등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합하여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관제 장소 및 출입통제
  • 관제장소 : 양산시 도시통합관제센터 상황실 24시간 실시간 관제(방범)
  • 출입통제 : 상황실 및 통신장비실 보호구역(제한구역) 설정 / 상주 경찰관 외부인 출입통제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양산시는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10조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양산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015. 2. 27. ~ 2017. 6. 29. 처리방침

2015. 2. 27. ~ 2017. 6. 29.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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