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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동물보호과
- 등록일 2025-09-01(월)
- 조회 182
○ 목 적: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안내·홍보 및 단속기간 운영
○ 기 간
- 2차 자진신고기간: 9.1.~10.31.
○ 대 상: 2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를 기르는 양산시 관내 거주자
○ 내 용: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자발적 등록 유도
- 공원·아파트 등 현장 홍보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병행 추진
- 자진신고 기간 직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강화 예정
※ (2차) 집중단속기간: 11.1.~11.30.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연계: 관내 동물등록대행 기관 내장형 등록 시 등록비(민원 수수료 제외) 일부 지원(75%, 최대 3만원)
※ 등록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기대효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에 기여
○ 기 간
- 2차 자진신고기간: 9.1.~10.31.
○ 대 상: 2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동물(개)를 기르는 양산시 관내 거주자
○ 내 용: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한 자발적 등록 유도
- 공원·아파트 등 현장 홍보 및 온라인 매체 홍보 병행 추진
- 자진신고 기간 직후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강화 예정
※ (2차) 집중단속기간: 11.1.~11.30.
-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연계: 관내 동물등록대행 기관 내장형 등록 시 등록비(민원 수수료 제외) 일부 지원(75%, 최대 3만원)
※ 등록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의 경우, 동물등록대행기관에 신청서 및 필수서류 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기대효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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