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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사업(2차)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4-1321호
  • 등록일 2024-05-07
  • 담당 부서위생과
  • 담당자/연락처 : 이지현 / 055-392-5192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사업으로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확립을 위한「2024년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식품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사업 (2차)
2.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25개소 정도(예산범위 내)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39조에 따라 영업신고(영업승계)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자
3. 지원규모 : 업소당 100만원 이내
- 지원금 :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지원금액 한도 내)
- 자부담 : 공급가액의 10%, 지원금 한도 초과금, 부가세 등
4. 지원내용 : 영업시설 청소소독비 지원
5. 신청기간 : 2024. 5. 7.(화) ~ 6. 14.(금)
6. 신청서류 : 관련서식 참조(붙임2)
7. 접수방법 : 방문신청 및 등기우편(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1층 위생과)
8.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현장조사→위원회 의결→선정
- 선정기준 : 선정평가표(공고문 붙임1)에 의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9. 선정자 발표 : 2024. 7월 중 개별통보 (일정 변경될 수 있음)
10. 문 의 : 양산시청 위생과(055-392-5192)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2024년 위생업소 청소소독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관련서식)청소소독비 지원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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