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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 고시공고번호양산시 공고 제2024-1834호
  • 등록일 2024-06-28
  • 담당 부서민생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유창균 / 055-392-3734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원계획의 공고)에 의거, 관내 소상공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일반자금 : 95억원 (보증대출 70억원, 담보・신용대출 25억원)
- 청년창업특별자금 : 연간 30억원(보증대출 25억원, 담보・신용대출 5억원)

2. 지원시기 : 2024. 7. 3.(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4. 지원방법
- 담보대출 :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 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보증대출 :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5. 지원내용
- 일반자금 : 경영안정(7천만원 이내), 창업(5천만원 이내) 최대 4년간 2.5% 이자차액지원
- 청년창업특별자금 : 5천만원 이내, 최대 4년간 3% 이자차액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지원(보증대출 시)

붙임 1. 2024년 3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담보, 신용 대출용)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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