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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사업 안내
  • 작성자 정보통계과
  • 등록일 2024-12-26(목)
  • 조회 329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가입 양산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이란?
우리 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한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안심운행보험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가입기간) : 2025. 1. 1. ~ 2025. 12. 31.
○ (가입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 (가입절차) :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타지역 전출 시 자동해지 됨
○ (보장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 ※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
○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3만원)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청구 및 문의)
① 청구시기 :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② 청구방법 :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ARS 1번)] 또는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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