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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 등록일 2024-04-23(화)
- 조회 1,090
1. 모집기간 : 2024. 5. 1.(수) ~ 5. 21.(화)
2. 신청유형 : 청년내일저축계좌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취·창업 청년
4. 지원내용
가. 차상위이하 : 본인 저축액 1:3 매칭(월 30만원)
나. 차상위초과 : 본인 저축액 1:1 매칭(월 10만원)
5. 지원요건
- 가입기간 3년 간 「매월」 근로·사업활동 지속 및 본인적립 적립
- 교육(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7. 기 타
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가입 및 유지기준 확인
나. 가입 후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다.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신청 불가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라.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소득 인정 불가
마.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중복 신청 불가(확인필수)
8. 문 의
-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 및 읍면동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
물금읍(055-392-7044) 동면(055-392-7115) 원동면(055-392-7163) 상북면(055-392-7212)
하북면(055-392-7264) 중앙동(055-392-7312) 양주동(055-392-7462) 삼성동(055-392-7362)
강서동(055-392-7414) 서창동(055-392-6713) 소주동(055-392-6762) 평산동(055-392-6813)
덕계동(055-392-6862)
2. 신청유형 : 청년내일저축계좌
3.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취·창업 청년
4. 지원내용
가. 차상위이하 : 본인 저축액 1:3 매칭(월 30만원)
나. 차상위초과 : 본인 저축액 1:1 매칭(월 10만원)
5. 지원요건
- 가입기간 3년 간 「매월」 근로·사업활동 지속 및 본인적립 적립
- 교육(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6.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방문신청(주소지 읍면동)
7. 기 타
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가입 및 유지기준 확인
나. 가입 후 실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가능
다. 직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신청 불가
- 공공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
라. 대학교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은 소득 인정 불가
마.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 중복 신청 불가(확인필수)
8. 문 의
- 청년내일저축계좌 상담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055-392-3674) 및 읍면동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
물금읍(055-392-7044) 동면(055-392-7115) 원동면(055-392-7163) 상북면(055-392-7212)
하북면(055-392-7264) 중앙동(055-392-7312) 양주동(055-392-7462) 삼성동(055-392-7362)
강서동(055-392-7414) 서창동(055-392-6713) 소주동(055-392-6762) 평산동(055-392-6813)
덕계동(055-392-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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