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 한국문화) 함양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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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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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이수혜택 :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
- 국적, 영주 등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3년 이내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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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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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와 한국문화
- 0~4단계로 구성
- 사전평가(=레벨테스트)등을 거쳐 단계배정
- 한국사회 이해
- 영주자격 취득 시 70시간, 국적취득 시 100시간
- 한국어와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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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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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 가입
- ‘단계배정’ 메뉴에서 단계배정방법을 선택
→ 0단계부터 시작 : 선택하여 신청
→ 사전평가를 통한 단계배정 : 신청을 누르면 자동 연결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www.kiiptest.org)' 홈페이지에서 사전평가 신청하고 응시 수수료(38,000원)을 납부하고 접수
→ 연계를 통한 단계배정 : 홈페이지 매뉴얼 참조 - 사회통합정보망에서 배정받은 단계의 수업에 과정신청하여 참여
단, 과정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 참조
조기적응프로그램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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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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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권장
- 중도입국청소년 : 전체 합법체류자의 만 9세 이상~24세 미만의 중도입국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은 부모와 동반 참석 권장
- 중국동포
- 신규입국 :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 재입국 또는 자격변경 : 방문취업(H-2)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체류자격 불문)
중국, 베트남 국적만 가능.
- 결혼이민자 : 결혼사증(F-6)을 소지하거나 결혼(F-6) 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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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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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목(2시간)
-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출입국관련 제도 등
- 특수과목(1시간)
- 결혼이민자 : 부부·가족 간 상호 이해,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 중도입국청소년 : 학교 교육제도 소개,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중국동포 : 준법의식, 생활법률,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밀집지역 외국인 : 정부 관련기관 안내, 교통·의료·은행 등 공공기관 이용 이해
- 공통과목(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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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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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