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대상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정신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제한없음
- 가구특성
- ①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 ②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제외 대상자
- ㉠ 위 ②항의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상의 질병분류코드(F00, F01, F02, F03, G30) 진단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치매 관련)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月)에 한해서만 서비스 제외*
* 입퇴원일과 상관없이 월(月)별 입원 일수 16일 이상일 경우 서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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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 1.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장애인(조현병, 양극성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은 별도의 서류 필요없음
- 제외 대상자
-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
- ㉡ ②항의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상의 질병분류코드(F00, F01, F02, F03, G30) 진단 대상자는 해당 서비스 제외(치매 관련)
- 2.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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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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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제공금액 |
180,000원 |
20,000원 |
회당 결제 금액 |
4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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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 집단규모 - 1:1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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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내용 |
제공주기 |
기본 서비스 |
① 초기 상담
-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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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회,주1회 회당 60분 |
② 위기상황 개입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 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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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증상관리
-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처방한 약물의 규칙적인 복용을 지원함으로써 재발 방지
-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치료 제공과 함께, 역할과 과제부여로 증상 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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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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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참여경험을 통하여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
-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해 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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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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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