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단, 2022.1.1.이후 출생 영아의 경우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령 | 0 ~ 11개월 | 12 ~ 23개월 | 24개월 ~ 취학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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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 200 | 150 | 100 |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
농어업인을 부모로 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취학 전 아동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해야 함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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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0 ~ 11개월 | 12 ~ 23개월 | 24 ~ 35개월 | 36 ~ 47개월 | 48개월 ~ 취학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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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 200 | 177 | 156 | 129 | 100 |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등록 장애아동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령 | 0 ~ 35개월 | 36개월 ~ 취학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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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천원) | 200 | 100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055-39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