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연령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24~35 | 100,000원 | 24~35 | 156,000원 | 24~35 | 200,000원 |
36이상~86미만 | 100,000원 | 36~47 | 129,000원 | 36이상~86미만 | 100,000원 |
48이상~86미만 | 100,000원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055-392-3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