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포털복지포털

사이트맵

출산·양육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 양육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지원기간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취학유예한 경우에도 원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의 연령,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양육수당연령(개월)농어촌 양육수당연령(개월)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000원 24~35 156,000원 24~35 200,000원
36이상~86미만 100,000원 36~47 129,000원 36이상~86미만 100,000원
48이상~86미만 100,000원

담당부서

  • 담당자 이름 아동보육과
  • 전화번호 055-392-3865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