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 웅상문화체육센터, 반다비체육센터, 천성산국민체육센터, 쌍벽루국민체육센터, 웅상센트럴파크」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 감면담당부서
- 양산중앙국민체육센터 (☎055-379-8650)
- 웅상문화체육센터 (☎ 055-379-8570)
- 반다비체육센터 (☎055-379-8410)
- 천성산국민체육센터 (☎055-379-8420)
- 쌍벽루국민체육센터 (☎055-379-8440)
- 웅상센트럴파크 (☎055-379-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