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
2021년생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부모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음(가정양육수당으로 지원)
지원금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 | 0 ~ 11개월 | 12 ~ 23개월 |
---|---|---|
보육 시설 미이용 | 월 700천원(현금) | 월 350천원(현금) |
보육 시설 이용 | 월 514천원(바우처) + 월 186천원(현금) | 월 514천원(바우처) |
- (만 0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보육료 바우처 + 현금 차액(186천원)
- (만 1세)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 지급
현금 수급 시 시간제보육,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055-392-3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