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안내
자활사업 사업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생계 유지 및 탈빈곤 지원
- 자활목표 : 안정적 일자리 확대 / 근로인센티브 강화 / 자활프로세스 개편/ 자활인프라 확충
- 지원대상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 수급자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활근로자사업의 유형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 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전 GateWay과정 단계에서 개인별 맞춤형 자활경로 설정 및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활터전 마련

- 자활사업 시행기관 및 사업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도우미 및 근로유지형(지역환경정비 등)
-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 카페, 음식점, 도서배송, 공방, 중고서점, 임가공업 등
양산시 복지정책과 자활의료팀 055-392-3672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055-387-3147
자활성공지원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창업 등 장기적 자립까지 연결되도록 취·창업 의지를 고취하고, 일정 기간 이상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대상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경우 (* 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지급수준 및 기간 :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100만원(2회차) 지급
- 신청 : 읍면동(직접방문) 또는 인터넷(복지로) 신청
양산시 복지정책과 자활의료팀 055-392-3672
자산형성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산형성지원사업 | ||
|---|---|---|---|
| 희망저축계좌 I | 희망저축계좌 II | 청년내일저축계좌 | |
| 가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1. 만15세 이상~만39세이하 2. 월10만원 이상 근로소득 발생 3.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이상 | ||
| 정부지원 | 1:3 매칭(30만원) |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 |
1:3매칭(30만원) |
| 지원조건 | 생계 의료급여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이수(10시간) 및 자금사용계획서 | |
양산시 복지정책과 자활의료팀 055-392-3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