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월 6,300원(5㎡)(수도요금 3,950원, 하수도요금 2,350원)신청처
아파트-관리사무소, 주소지에 따라 웅상출장소, 수도과(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강서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담당부서 (수도과)
- 055-392-5551~5
담당부서 (하수과)
- 055-392-5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