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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사항

월 6,300원(5㎡)(수도요금 3,950원, 하수도요금 2,350원)

신청처

아파트-관리사무소, 주소지에 따라 웅상출장소, 수도과(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강서동),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감면신청서

담당부서 (수도과)

  • 055-392-5551~5

담당부서 (하수과)

    • 055-392-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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