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사업/사례관리
가족상담사업/사례관리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 가족의 기능상의 문제 등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포함)
상담내용
- 개인상담(1인가구 심리상담 포함),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임신출산갈등상담, 이혼 전‧후상담 등
상담기간
- 주 1회(50분), 개인상담 6회기, 부부 및 가족상담 등 10회기(무료)
- 재상담 이용자는 유료화로 회기당 10,000원의 상담료가 발생하며 예정된 전체 상담회기의 비용을 일괄 선입금한 뒤 상담이 진행됨.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의 상담료는 납부 제외이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상담방법
- 센터 내방상담
- 비대면 화상상담(특정 프로그램 다운로드 필요)
접수방법
- 전화상담 : 양산시가족센터 전화(☎.055-384-0988) → 가족상담 신청
- 사이버상담 : 양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yangsan.familynet.or.kr) → 사이버상담 신청
- 카카오톡 채널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임신출산갈등상담# 경남 양산시센터]
- 카카오톡 친구 검색 → ‘임신출산’ 또는 ‘양산시센터’→ 채팅하기
사이버상담 및 카카오톡 채널 상담은 365일 24시간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상담은 평일 9-18시)
상담 접수 시기에 따라 대기기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가족상담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센터 방문이 어려운 지역이나 특정 대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생활권 내 상담소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개인상담(1인가구 심리상담 포함),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임신출산갈등상담, 이혼 전‧후상담 등
- 양산시가족센터 서비스 안내 및 접수
상담소 장소
-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양산시 진등길 40) 3층 소회의실 : 매월 넷째주 수요일 10 – 16시(10:00 / 11:00 / 14:00 중 선택)
- 양산시청년센터(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1-7) 내 상담실 : 매월 셋째주 화요일 14 – 21시(15:00 / 18:20 / 19:40 중 선택)
-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312-1) 2층 상담실 : 매주 1-4주 금요일(10:00 / 11:10 / 14:00 중 선택)
상담기간
- 1회기 단회기 상담(추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본 센터 가족상담 및 타 유관기관 연계 예정)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상담은 2회기 상담 진행
접수방법
- 전화신청 : 양산시가족센터 전화(☎.055-384-0988) → 찾아가는 가족상담소 신청
양산시청년센터 및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별도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신청바람.
- 양산시청년센터 055-785-5124
-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055-392-5800
집단상담
생애주기별 공통된 어려움을 가진 개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 상담을 고민하거나 대기자를 위한 ‘자기 이해 향상 프로그램’
-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 대상 ‘부모 돌봄 프로그램’
- 다양한 관계 속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성격 심리검사 프로그램’
- 그 외 생애주기별 어려움을 가진 특정 대상을 위한 집단상담 기획 운영
운영시기
- 프로그램에 따라 회기 및 일정이 상이함. 개별 프로그램 실시 및 모집은 양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바람.
사례관리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
- 아래에 해당되는 양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취약위기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 지원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확인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보장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긴급위기가족(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가족구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등)
- 취약위기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진행 과정
-
01센터 전화접수 또는 지역 유관기관 연계
-
02가정방문 및 초기상담
-
03사례판정 회의를 통한 선정
-
04등록
-
05취약‧위기가정 욕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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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서비스 계획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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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서비스 점검 및 평가
-
08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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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사후관리
기간
- 6개월마다 재사정회의 실시 후 연장 또는 종결 판정(최대 2년 이내)
서비스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프로그램 | 세부내용 |
---|---|---|
취약가족 지원서비스 |
가족사례관리 | 취약가족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상담) 및 맟춤형 서비스 연계 |
사후관리 | 사례관리 종결 후 가정의 변화 및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정보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 안내 | |
자녀학습‧정서지원 | 보듬매니저 파견을 통해 (손)자녀의 학습 및 정서지도, 멘토링 서비스 지원 (만 15세 이하 자녀 대상, 주 1회 가정 파견) |
|
생활도움지원 | 보듬매니저 파견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녀 생활 도움 지원 (만 18세 미만 (손)자녀 양육 가정 대상, 주 1회 가정 파견) |
|
모니터링 | 보듬매니저 활동 전반사항 점검 및 서비스 만족도 평가 | |
청소년부모 법률지원 | 독립적인 법률행위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법률 조력을 위한 법률기관 연계, 법률상담, 소송대리 지원 등 | |
위기가족 지원서비스 |
심리정서지원 | 가족원의 사망, 이혼, 폭력 등 위기를 겪은 가정의 부모‧자녀 및 부부 등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
긴급가족돌봄지원 | 위기가정의 생활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지지리더 또는 키움보듬이 파견 |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가족원의 정신적 외상 피해 최소화 전문상담 제공 | |
공통서비스 | 가족문화체험 | 가족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가족문화체험활동 |
교육 | 부모교육, 가족경제교육 등 | |
상담 | 취약‧위기가정 집단상담, 슈퍼비전 등 운영 | |
자조모임 | 가족관계‧자녀양육 방법 등 공유하고 가족 간 지지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 자조모임 운영 | |
활동가 양성‧보수교육 | 보듬매니저의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실무와 관련된 제반 교육 운영 | |
지역유관기관 협의체 | 사례관리를 위한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네트워크 기반 마련 |
접수 방법
- 상시 모집
- 전화상담 및 문의 : 070-4354-5608, 070-4354-3610
- 센터이용시간 : 월~금 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