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포털복지포털

사이트맵

복지일반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인터넷 과다 사용 아동·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치료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인터넷 중독으로의 발전을 막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지원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연령 : 18세 이하 아동
  • 가구특성 :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K척도 등)결과, 고위험군, 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우선순위 1. 인터넷중독 고위험군
2.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3.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
4. 저소득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회당 결제 금액 45,000원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월4회, 주1회
    • 재판정 : 없음
세부내용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집단규모 - (심리상담) 1:1 / (대체활동) 1:10 이하
  • 서비스 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① 심리검사 : 심리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인터넷 중독 위험정도를 진단 최초1회
② 치료설계를 위한 워크숍(전일프로그램) : 부모 동반 워크숍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과 강점, 약점,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프로그램 설계 최초1회
③ 심리상담 주1회(50분)초기6개월
④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캠프 (부모, 자녀 동반 캠프) 1박2일
⑤ 부모상담 및 교육 월1회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① 인터넷·게임 대체활동 (10인이내) 주1회(50분)후기3개월
② 자기주도를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 동기부여, 생활습관 개선 등 사후관리 주1회(50분)후기3개월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준1
    • 1.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서울시 I will 센터의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과정 이수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상담과정은 2015년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건강복지법”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
      • 한국상담학회‧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하는 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 상담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지도)학과, 아동(복지)학, 사회복지(사업)학, 심리학과, 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상담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2.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인터넷중독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 자격기준 2 : 대체활동 및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1.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 심리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
    • 2.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3.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분야 실무 경력 3개월 이상
    • 4.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전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