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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대상

3자녀 이상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지원사항

기본요금 월 약4,000원

신청기간

일정기간에만 신청가능(신청기간은 홈페이지 공고함)

담당부서

한국지역난방공사 경남지사(1688-2488)

"에너지복지요금 감면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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