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내용
사망, 질병,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05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0만원, 중소도시 152,000만원, 농어촌 130,000만원
- 금융재산 : 1인 가구(822만원), 4인 가구(1,172만원) 이하
지원금액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복지시설이용료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장횟수 |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고 183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 300만원 이내 | 2회 |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43만원(중소도시/4인기준) | 6회 |
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149만원(4인기준) |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초등: 12만원/ 중등: 18만원/ 고등: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
그밖의 지원 |
|
1회 |
신청방법
위기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으로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 055-392-2464 (의료지원 055-392-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