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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반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사업내용

사망, 질병,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서비스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위기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05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241,000만원, 중소도시 152,000만원, 농어촌 130,000만원
  • 금융재산 : 1인 가구(822만원), 4인 가구(1,172만원) 이하
지원금액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복지시설이용료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의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를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최고 183만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소유 임시거소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43만원(중소도시/4인기준) 6회
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만원(4인기준) 6회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초등: 12만원/ 중등: 18만원/
고등: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1회 제공 시 15만원(총6회)
  • 해산비 : 70만원,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1회)
1회
신청방법

위기발생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으로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 055-392-2464 (의료지원 055-392-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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