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사업내용
공공부조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정신적 고충을 덜어주고자 하는 특수시책 사업임
대상
양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내용
- 수급자 초등학생 학원비 지원 : 1인/월 100천원 한도 내
- 수급자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 1인/월 30천원 정액
- 수급자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1인/300천원 한도 내
- 저소득층 긴급지원
지원내용의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916,750원(4인기준) 1,000,000원 한도 내
신청 및 문의
- 학원비, 통학교통비, 수학여행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팀 (055-392-2471)
- 긴급생계비, 긴급의료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 (055-392-2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