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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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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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60%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기준중위소득72%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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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종류 |
사업 주체 |
지원대상 | 지원시기 및 금액 | 신청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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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
국 | 만 18세 미만의 아동 (2005년생 생일 도래 전달까지) |
매월 20일, 1인당 20만원 | 별도 신청 불필요 | |
추가아동양육비 | 국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매월 20일, 1인당 5만원 | 별도 신청 불필요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매월 20일, 1인당 10만원 |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매월 20일, 1인당 5만원 |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국 | 98.1.1.이후 출생한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매월 20일, 1인당 15만원 | 별도 신청 불필요 | '청소년 부 또는 모의 만25세 생일 도래 전달까지 지원됨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국 | 98.1.1.이후 출생한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반드시 검정고시 시험응시) |
연 154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학원 또는 본인 계좌로 입금 |
학원에서 시청으로 신청 | 영수증,출석부 등 증빙자료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국 | 98.1.1.이후 출생한 청소년 한부모 중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자 |
지원사유 발생한 달 20일, 10만원 (1년 120만원 한도 내) |
읍면동 신청 | 신청서, 증빙서류(자립활동 증명)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국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연 1회(7.20일) 93,000원 지급 (7월 이후 신청자부터 상시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 ※ 기초수급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방과후자녀 학습비 | 도 | 학원을 다니는 중학생 자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
1인당 월 4만원 한도 내 | 읍면동 신청 | 신청서, 증빙서류(매월 영수증)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난방 연료비 |
도 | 한부모가족 ※ 기초생계급여, 긴급(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기타에너지지원 제외 |
한부모 보장기간 내 연간 4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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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불필요 | 지급달 자격 충족시 지급 |
건강 관리비 |
도 | 질환자 | 세대 연 10만원(해당자) |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진단서, 영수증 등)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당해년도자료만 인정 |
생활자립금 (창업자금, 사업정착금) |
도 | 신용불량자(신용결격사유 조회)중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해나갈 능력이 있는 자도 지원가능 |
세대 300만원 (해당자, 5년에 한번신청가능) |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당해년도자료만 인정 |
직업 훈련비 | 도 | 취업을 위한 기술교육 희망자 ※ 취업패키지, 자활, 유사 직업훈련비 수급자 제외 |
세대당 50만원(해당자) | 읍면동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당해년도자료만 인정 |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시 | 초등학생 자녀 | 상반기(3월) : 2만원 하반기(9월) : 2만원 |
별도 신청 불필요 | ※ 기초수급 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아동급식카드 지원 | 도 | 만18세 미만의 결식우려 아동 | 매달 1일,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1식 8,000원) |
읍면동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등 |
수학여행비 지원 | 시 | 초중고 재학자녀 (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급) |
국내, 국외 - 30만원 한도 | 읍면동 신청 | 수학여행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저소득층 아동보험Ⅱ | 한부모가족의 만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①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②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불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문의하여 확인 필요 (02-3471-5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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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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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이행관리원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인지 청구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
자녀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
농립축산식품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정부 양곡할인지원(5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생계·의료수급자: 2,500원(10kg) / 주거·교육·차상위계층: 10,000원(1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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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건강보험료 경감 | 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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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지역난방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전력공사(123)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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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이동통신요금 35% 감면 | 각 이동통신사 전용 ARS(152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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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문화누리카드(연10만원) 스포츠 바우처지원(월8만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법무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과태료 50%이내 감면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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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자동차검사수수료 80%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
교육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의 초등학생 자녀 |
초등돌봄교실-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제공, 교육비 지원대상학생 급·간식 무상제공 |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부모가족 (증명서대상자 포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H 콜센터 (1600-1004) |
차량구입 또는 소득 변동 시 반드시 여성청소년과 한부모 담당자(392-3622) 및 읍면동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중 인적사항 및 소득 재산의 변동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우리 시 확인조사에서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기 지급된 복지급여가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