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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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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필요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60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가구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
      • 서비스 대상 질병분류코드(G, M, I 및 R81, E10~15)가 식별 가능한 증빙서류(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기타 증빙서류) 중 한 가지 제출
    • 서비스 제외 대상자
      • 과거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선정 이력이 있는자(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확인)
우선순위
  1. 01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2. 02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60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근골격계ㆍ신경계ㆍ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서비스 대상 질병분류코드(G, M, I 및 R81, E10~15)가 식별 가능한 증빙 서류(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기타 증빙 서류) 중 한 가지 제출

  3. 03저소득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1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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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급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제공금액 151,200원 16,800원
    회당 결제 금액 37,800원 -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없음
세부내용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등록)
  • 집단규모 - 1:1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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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서비스 · 전신안마 · 지압· 마사지· 발마사지· 자극요법· 체형교정 · 운동요법 서비스 제공 월4회, 주1회(회당 60분)

    단,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준 :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서비스
지역범위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고성군, 합천군, 남해군, 사천시, 의령군, 산청군, 함안군, 창녕군,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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