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지원개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에게 배우자수당 지원
-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및 국가보훈처장이 법률에 의거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 제외
- 양산시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제외(중복지원 불가)
- 매월 지급하며, 시기는 다음달 3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함
-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달은 제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함
지원내용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수당 : 월 5만원
신청 공통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혼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수시 접수
- 문의사항 :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055-392-2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