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서비스 대상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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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가격 :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원(27시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 제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
월 464,400원 |
월 450,470원 |
월 13,930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나형) |
월 436,540원 |
월 27,860원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 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 제 |
-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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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공장소 : 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 추가확보시설 이용 시 기관 등록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의무
- 서비스계약 : 이용자가 제공기관 중에 선택하여 직접 서비스 계약함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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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건강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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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제공인력
- 가) 재가방문서비스(산모·신생아 재가방문서비스 제외)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2년 이상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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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양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