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서비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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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사용 원칙 | 이용단가 | 활동내용 | |
|---|---|---|---|---|---|---|
| 시간제 |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연 960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당 12,790원 |
학교, 보육시설 등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단, 일반 가사할동 불가) |
| 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
연 960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당 16,620원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
|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월 200시간 | (기본) 1일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당 12,790원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
| 질병감염 아동지원 |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아동 중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질병 감염 아동 |
-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시간당 15,340원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
서비스 종류 및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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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시간제 | 영아종일제 (시간당 12,790원) | ||||||||
|---|---|---|---|---|---|---|---|---|---|---|---|
|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 ||||||||||
| A형 (2019.01.01. 이후 출생자) | B형 (2018.12.31. 이전 출생자) | A형 (2019.01.01. 이후 출생자) | B형 (2018.12.31. 이전 출생자) | ||||||||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
| 가형 | 75%이하 | 10,872원 (85%) |
1,918원 (15%) |
10,232원 (80%) |
2,558원 (20%) |
10,872원 | 5,748원 | 10,232원 | 6,388원 | 10,872원 (85%) |
1,918원 (15%) |
| 나형 | 120%이하 | 7,674원 (60%) |
5,116원 (40%) |
6,396원 (50%) |
6,394원 (50%) |
7,674원 | 8,946원 | 6,396원 | 10,224원 | 7,674원 (60%) |
5,116원 (40%) |
| 다형 | 150%이하 | 3,838원 (30%) |
8,952원 (70%) |
3,198원 (25%) |
9,592원 (75%) |
3,838원 | 12,782원 | 3,198원 | 13,422원 | 3,838원 (30%) |
8,952원 (70%) |
| 라형 | 250%이하 | 1,920원 (15%) |
10,870원 (85%) |
1,280원 (10%) |
11,510원 (90%) |
1,920원 | 14,700원 | 1,280원 | 15,340원 | 1,920원 (15%) |
10,870원 (85%) |
| 마형 | 250%초과 | - | 12,790원 (100%) |
- | 12,790원 (100%) |
- | 16,620원 | - | 16,620원 | - | 12,790원 (100%) |
※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한부모 가구(’가~라‘형)는 시간제기본형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의 90% 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정부지원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 정부지원 여부 및 지원유형 결정 통지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발급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를 위해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신청
- www.idolbom.go.kr
문의처
여성청소년과
055-392-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