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원대상
18세미만 자녀 셋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 감면지원사항
-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전액 면제(단, 세액 200만원 초과 시 15% 부과)
- 승차정원 7~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전액 면제(단, 세액 200만원 초과 시 15% 부과)
- 승차정원 7인미만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관계없이 140만원까지 세액경감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전액 면제(단, 세액 200만원 초과 시 15% 부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전액 면제(단, 세액 200만원 초과 시 15% 부과)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055-392-5535
- 055-392-5532
- 055-392-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