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원대상
18세미만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감면- 승차정원 7~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지원사항
-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5% 감면(15% 부과)
- 승차정원 6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인 경우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 감면
- 18세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 50% 감면(단, 승차정원 6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인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감면)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055-392-5704
- 055-392-5705
- 055-392-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