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복지포털복지포털

사이트맵

출산·양육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원대상

18세미만 자녀 둘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 감면
  • 승차정원 7~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지원사항

  •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감면
           - 산출된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85% 감면(15% 부과)
           - 승차정원 6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인 경우 :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감면,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 감면
  • 18세미만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 50% 감면(단, 승차정원 6명 이하의 승용자동차인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감면)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055-392-5704
    • 055-392-5705
    • 055-392-6277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