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임산부 지원사업
예비·신혼부부 엽산제 지원
- 대상자 :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또는 예비부부)
- 사업내용 : 엽산제 가구당 4개월분 지원(가구당 1회)
- 신청방법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5127), 웅상보건지소 2층 사무실(☎055-392-6962)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혼인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혼인·가족관계 증명서 등)
(예비 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실시
- 대상 : 관내 가임기여성(만15세~49세) 중 임신희망여성, 임신12주미만 임산부(신분증 지참)
- 장소 : 보건소(모자보건실), 웅상보건지소(2층 건강관리팀)
- 검사항목 : 가임기 여성 대상 Rubella IgM·IgG 2종 검사 실시
- 문의 : 모자보건실 ☎055-392-5138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등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냉동난자 해동 과정에 한해서만 지원
-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및 청구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지원 신청 기본 구비서류
- 0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02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필수 제출
- 03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2~3 항목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04부부 신분증
- 05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06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지원 신청 추가 구비서류 (사실혼 부부)
- 01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02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03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경우)
- 04사실혼 확인보증서*
- 05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4~5 항목은 3 항목으로 1년 이상 동거기록(사실혼)이 증빙되는 경우 제출 생략
- 청구 신청
- 01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1부
- 02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1부
- 03시술비 등 영수증 1부
- 04시술비 세부내역서 1부
- 05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문의 : 모자보건실 ☎055-392-5273, 055-392-527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며 1인 1회 지원
- 사업내용 :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여성 생식기 초음파 등), 남성 5만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392-5118), 웅상보건지소(392-6962) 방문신청 또는 문서24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동일 주소지 거주시 추가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시 각각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및 아래 서류 제출- 법 률 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 실 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명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청구시 : 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신청시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검사 가능 의료기관 : 관내 5개소 및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만 가능
참고사항 : 반드시 보건소에 먼저 신청하여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지원 대상이 되며, 추가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문의 : 모자보건팀 ☎055-392-5118, 055-392-5277
임산부 등록관리
- 대상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결혼 이민 여성 포함)
- 등록방법: 직접 방문 혹은 정부24 맘편한 임신 등록
맘편한 임신 택배 수령 선택 시 본인부담금(택배비) 있으며, 의약품 택배 배송 불가로 건강기능식품 발송
- 방문 등록 시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외국인 산모 : 부부 신분증)
-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포함)
- 사업내용
- 01현물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임산부 등록 위한 최초 방문 시 일괄 지급
- 엽산제 지원(주수에 따라 변경 지원 및 임신 12주 이내까지만 지원)
- 철분제 지원(개월수에 따라 변경 지원 및 출산 전까지만 지원)
- 산후 영양제 지원(1개월분)
- 태아 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임산부 주차증, 주차스티커 지원
- 임산부 앰블럼 지원
- 02산전검사지원(임신 12주 이내 공복 6시간 유지 후 방문 요망)
- 무료검사 : 풍진검사, B형 간염/매독/AIDS/빈혈/혈액형/소변(뇨당, 뇨단백, 뇨잠혈)
- 유료검사 : 간(GOT,GPT)·신장(BUN,Cr)·갑상선 기능 검사 및 C형 간염 검사
- 검사 결과 수령 : 약4일 후 신분증 지참하여 2층 임상병리실에서 직접 수령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출력 가능(풍진 검사 제외)
https://www.e-health.go.kr [검진/검사결과조회] - [모성검사],[산전검사],[임상병리검사]
- 03Y육아 알리미 : SMS수신 동의 후 임신 관련 정보 및 혜택 정보 제공
- 01현물지원
- 이용 시간
- 평일 오전 09:00~11:30
- 평일 오후 13:00~17:30
- 장소 및 문의
- 보건소(2층 통합모자보건실) ☎055-392-5127
- 웅상보건지소(2층 건강관리팀) ☎055-392-6962
1:1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양산시보건소(모자보건실)
태아 기형아 검사(쿼드)비 지원 사업
- 대상자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 14주~18주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사업내용
- 태아 기형아 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00원까지 지원(할인 쿠폰 발급)
- 대상자 쿠폰 발급 → 검진시 의료기관에 제출
- 검사항목 : 쿼드검사
관련 질환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질환 관련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055-392-5118
유축기 대여 서비스사업
- 신청장소 : 양산시보건소(웅상보건지소)
- 신청대상 :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방법 : 유축기 사용 필요 시 전화 확인 후 방문
- 대여기간 : 30일
- 문의 : 모자보건팀 ☎055-392-513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의료비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 이후 1회에 한해 지원)
임산부 주민등록지(지원신청일 기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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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의 구분,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태반조기박리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37주미만:36주6일)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20주~37주미만:36주6일)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코드 O60 O42 O67, O72 O11, O14, O15 O45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의구분, 전치태반,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분만 전 출혈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 입원치료 기간 코드 O44, O69.4 O20.0 O40 O41.0 O46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의 구분,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코드 O34.3 O10, O13, O16 O30, O31 O24 O21.1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범위의 구분, 신질환,심부전,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확인사항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확인사항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신질환, 심부전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 기재 필수(임신, 출산 후기) 코드 N00 ~ N08
N10 ~ N23I00 ~ I02
I05 ~ I15
I20 ~ I28
I30~ I52O36.5 O23.5 , O34.0,
O34.1 ,O34.4,
O34.8 , O41.1내역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제외항목 – 전자체온계, 대·소변기,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환자특식, 제증명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및 기타 비급여 의료비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받은 경우 각 의료기관별로 진단서 필요)
- 입·퇴원확인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입원 횟수별로 제출, 진단서 상 각각 입퇴원 진료기록 및 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질환별 지원 가능 기간만 분리)
-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영수증과 동일 기간)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지원 대상자 명의)
- 부부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복사본 가능, 부부 세대분리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복사본 가능)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문의사항 : 모자보건팀 ☎ 055-392-5274,055-392-5275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전자바우처 홈페이지 하단의 '온라인신청' 클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보건소 055-392-5277에 문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
- 01출생일 이전부터 출생일까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 02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출산 후 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출생일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해도 미해당★
- 기간 : 2023. 1. ~
- 금액 : 출생 수 상관없이 1회당 50만원 지원 ※ 쌍생아도 동일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
별도신청 필요 없으며, 대상자 여부는 출생신고 시 확인 가능
- 지원절차 : 매월 10,25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부터 대상자 명단 수령 후 지원여부 확인하여 지급
일반적으로 해당 월 내로 지급되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 : 모자보건팀 ☎055-392-5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