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감면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50% 감면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055-392-2654)
- 주민편익시설 (☎ 055-379-8630)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50% 감면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