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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감면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사항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및 이용료 50% 감면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055-392-2654)
  • 주민편익시설 (☎ 055-379-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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