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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양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

지원사항

장난감대여 연회비(1만원) 및 영유아 놀이 체험실 이용료(시간당 2,000원) 면제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055-392-5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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