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숲애서 시설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숲애서 시설이용료 30% 할인담당부서
- 산업혁신과 (☎ 055-392-3454)
- 숲애서 (☎ 055-379-8520)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숲애서 시설이용료 30% 할인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