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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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대상 |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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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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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판단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 연령기준 | 
19세~64세 | 
13~39세 |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 
 
| 욕구기준 | 
돌봄 필요성+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필요성+가족돌봄청년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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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서비스 비용 | 
- 서비스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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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해 서비스종류(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을 나타낸 표입니다.    
| 서비스 종류 | 
기본서비스 | 
∎ 재가돌봄  ∎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지원  ∎ 가사지원  ∎ 기본청소, 식사, 설거지 등  ∎ 긴급돌봄  ∎ 긴급상황으로 돌봄 공백 시 재가돌봄 제공  ∎ 동행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이동지원 | 
 
| 특화서비스 |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병원동행 지원  ∎ 심리지원  ∎ 주4회 심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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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에 대해 유형, 기본서비스(시간, 서비스가격), 특화서비스 (이용갯수, 서비스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 유형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 시간 | 서비스 가격 | 이용갯수 | 서비스 가격 |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3시간/주3회) | 
월 660천원 | 
1개 | 
월 240천원 | 
 
| B형 (가사형) | 
월 12시간 (3시간/주1회) | 
월 432천원 | 
2개 | 
월 480천원 |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3시간/주6회) | 
월 1,320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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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에 대해 기분 중위소득, 본인부담금비율(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로 나타낸 표입니다.
| 기분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비율 |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 120% 이하 | 
10% | 
15% | 
 
| 120% 초과~160% 이하 | 
25% | 
30% | 
 
| 160% 초과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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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병원동행서비스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학사(석사)이상 취득후 실무경력 2년(1년)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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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양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