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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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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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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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판단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 돌봄 필요 청중장년 | 가족돌봄청년 |
소득기준 |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
연령기준 |
19세~64세 |
13~39세 |
가구기준 |
없음 |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
욕구기준 |
돌봄 필요성+돌봄자 부재 |
가족돌봄필요성+가족돌봄청년 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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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서비스 비용 |
- 서비스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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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해 서비스종류(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을 나타낸 표입니다.
서비스 종류 |
기본서비스 |
∎ 재가돌봄 ∎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지원 ∎ 가사지원 ∎ 기본청소, 식사, 설거지 등 ∎ 긴급돌봄 ∎ 긴급상황으로 돌봄 공백 시 재가돌봄 제공 ∎ 동행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이동지원 |
특화서비스 |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병원동행 지원 ∎ 심리지원 ∎ 주4회 심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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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에 대해 유형, 기본서비스(시간, 서비스가격), 특화서비스 (이용갯수, 서비스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시간 | 서비스 가격 | 이용갯수 | 서비스 가격 |
A형 (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3시간/주3회) |
월 648천원 |
1개 |
월 240천원 |
B-1형 (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3시간/주1회) |
월 216천원 |
2개 |
월 480천원 |
B-1형 (추가가사형) |
월 24시간 (3시간/주2회) |
월 432천원 |
2개 |
월 480천원 |
C형 (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3시간/주6회) |
월 1,296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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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에 대해 기분 중위소득, 본인부담금비율(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분 중위소득 | 본인부담금 비율 |
기본서비스 | 특화서비스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20% |
120% 초과~160% 이하 |
20% |
30% |
160% 초과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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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병원동행서비스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학사(석사)이상 취득후 실무경력 2년(1년)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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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양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