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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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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내용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
서비스 대상
  •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세~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
서비스 대상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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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판단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돌봄 필요 청중장년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부담률 차등 부담)
연령기준 19세~64세 13~39세
가구기준 없음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욕구기준 돌봄 필요성+돌봄자 부재 가족돌봄필요성+가족돌봄청년 증빙
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서비스 비용
  • 서비스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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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이용시간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해 서비스종류(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을 나타낸 표입니다.
서비스 종류 기본서비스 ∎ 재가돌봄
∎ 세면, 옷입기, 식사보조 등 지원
∎ 가사지원
∎ 기본청소, 식사, 설거지 등
∎ 긴급돌봄
∎ 긴급상황으로 돌봄 공백 시 재가돌봄 제공
∎ 동행지원
∎ 장보기, 은행방문 등 이동지원
특화서비스 ∎ 병원동행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병원동행 지원
∎ 심리지원
∎ 주4회 심리지원
  • 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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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에 대해 유형, 기본서비스(시간, 서비스가격), 특화서비스 (이용갯수, 서비스가격)을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시간서비스 가격이용갯수서비스 가격
A형 (기본돌봄형) 월 36시간
(3시간/주3회)
월 648천원 1개 월 240천원
B-1형 (기본가사형) 월 12시간
(3시간/주1회)
월 216천원 2개 월 480천원
B-1형 (추가가사형) 월 24시간
(3시간/주2회)
월 432천원 2개 월 480천원
C형 (추가돌봄형) 월 72시간
(3시간/주6회)
월 1,296천원 -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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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비용에 대해 기분 중위소득, 본인부담금비율(기본서비스, 특화서비스)로 나타낸 표입니다.
기분 중위소득본인부담금 비율
기본서비스특화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 면제 5%
120% 이하 10% 20%
120% 초과~160% 이하 20% 30%
160% 초과 100% 100%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기본서비스·병원동행서비스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 심리지원서비스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학사(석사)이상 취득후 실무경력 2년(1년)이상 등
서비스
지역범위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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