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절차, 아동보호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해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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