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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일반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1. 0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의, 심의·의결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 「기초연금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 해당하는 사항
    •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2. 02 대표협의체는 양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3. 0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1. 01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02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03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04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05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서비스담당주사, 보건소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06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한다.
  7. 07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4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1. 01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02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03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1. 01 각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상근 간사를 둔다.
  2. 02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1. 01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제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02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03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04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1. 01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 심의·의결사항 및 결과
    •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 운영 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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