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지원 |
다문화 아동·청소년 (7~18세) |
- 다문화 아동·청소년기 자녀가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 관계 등 생활 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을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진행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면・유선 상담을 통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진로탐색・취업 지원, 진로설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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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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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활동비를 지급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초등 400,000원
- 중등 500,000원
- 고등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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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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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언어 학습지원 |
이중언어 부모 코칭에 참여한 가족의 7~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이중언어 교실’ 운영행
- 서양산(양산시가족센터)과 동양산(희망웅상)에서 중국어반, 베트남어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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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11월
- 서양산 “양산시가족센터” 매주 토요일 중국어, 베트남어 동시 운영 오전 10시~11시 30분 (40분 수업 2차시씩 진행)
- 동양산 “희망웅상” 평일 진행
① 중국어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5:30 ② 베트남어 - 매주 금요일 오후 4시~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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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배경 성장사업 |
7~19세 이주배경청소년 |
-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영어 실력 향상 (한국어 2시간, 영어 1시간 교육)
- 이주배경청소년 또래관계 확장
- 많은 문화체험활동을 통해 만족감 및 자신감 향상으로 스트레스 해소
- 한국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배움터로서 한국문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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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1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4시 양산시가족센터 3층 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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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자녀 8개월~초6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가능) |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
- 언어평가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언어교육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부모상담 (1:1) :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부모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언어평가 및 교육 관련 상담 등
- 부모교육 (2인 이상) : 다수의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 언어촉진을 주제로 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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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회, 회당 40분 수업 원칙
- 양산시 가족센터 언어발달교실 원칙 (가정 방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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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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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 “자녀생활서비스“ 만3세~만12세 다문화가정 자녀(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12세를 초과하여도 가능)
- ”한국어교육“ 만24세미만 중도입국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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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녀생활서비스,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진행
- 자녀생활서비스: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80회기, 주 2회, 회당 2시간 (수업중 휴게시간 20분포함)
- 한국어교육: 쉽고 재미있게 배워갑니다 ※ 불가피한 경우에만 서비스 가능 (센터에 문의) 80회기, 주 2회, 회당 2시간 (수업중 휴게시간 20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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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2월 각 가정에서 서비스 진행 및 협의 후 지역 아동센터 가능 |
- 본인부담금 적용 사업으로 중위소독 150% 이하 무료, 중위소독 150% 초과 시 8회기당 71,520원 본인부담금 발생 할 수 있음
* 동일 기간 동안
유사성격의 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 동일한 가구에 방문교육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쌍둥이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생활서비스 그룹수업으로 동시 제공가능)
- 동일한 대상자에 유사 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예: 다문화학생 멘토링사업, 언어잘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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