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부와 모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 가구규모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 기준중위소득 65% | 3,483,373 | 4,221,580 | 4,911,867 | 5,561,369 |
2026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구성비 65% 이하)
| 구분 | 구성비 | 직장 | 지역 | 혼합 |
|---|---|---|---|---|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 ~65% | 146,705 | 77,531 | 148,138 |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필요 시 추가 기타 서류
문의
-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 ☎ 055-392-3283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