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 | 기준중위소득 60% | 비고 |
---|---|---|
3인 가구 | 2,660,890 | |
4인 가구 | 3,240,578 | |
5인 가구 | 3,798,413 | |
6인 가구 | 4,336,789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필요시 추가 기타 서류
문의
-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