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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요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가구의 자녀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60%,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기준중위소득 60% 비고
3인 가구 2,660,890
4인 가구 3,240,578
5인 가구 3,798,413
6인 가구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신청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상담 후 신청
필요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가족관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수급계좌 통장 사본
  • 필요시 추가 기타 서류
문의
  •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 ☎055-392-3622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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