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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및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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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지원, 장애인도우미, 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아가족 양육돌봄 사업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도우미 활동지원 시추가 장애아가족 양육돌봄 사업 비고
지원대상
  • 만6세이상~만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장기요양,가사간병 등 제외)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 만6세미만
    • 만6세이상~만65세미만 활동지원 수급자가 아닌 자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혜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및 도우미 지원 대상 중 급여량이 부족한 자
  •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급여시간
  • 60시간~480시간
  • 40시간(기본)
    • 72시간(활동지원 이용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1~5구간 대상자)
    • 413시간(최중증장애인)
  • 40시간(1인 중증환자)
    • 30시간(중증환자)
    • 20시간(독거,사회활동)
  • 아동 1인당 연간 960시간 범위내 지원 가능(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본인부담금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2만원
    • 차상위초과 : 38,800원~200,200원(기준중위소득에따라 상이함)
본인부담금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본인부담금 없음 ‘24기준
사업기관(5개소) 양산시장애인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사)양산시장애인부모회, (사)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푸른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경상남도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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