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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만0~2세반)와 유아(만3~5세반)(소득재산 무관)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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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지원기준의 연령, 지원금액(월)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연령 지원금액(월)
기본교육 연장보육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만0세 514,000원 구분지원단가
만1세 452,000원 0세반 시간당 3,000원
만2세 375,000원 영아반 시간당 2,000원
만3~5세 (누리공통과정) 280,000원 유아반 시간당 1,000원
장애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559,000원
(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의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장애아 시간당 3,000원
방과후
[만12세 이하의 취학 아동 중 차상위이하(법정포함) 및 장애아동]
일반아동 100,000원(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장애아동 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279,000원
일반반에 편성된 아동
  • 정부지원시설 월 100.000원
  • 정부 미지원시설 만5세아 보육료 월 수납한도액의 50%
야간연장 보육료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지원한도 240,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지원한도 300,000원)
휴일 정부지원 일 보육료 ×150 %

기관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만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지원(0세반 599,000원, 1세반 326,000원, 2세반 221,000원, 장애아 653,000원)

담당부서
  • 담당자 이름 아동보육과
  • 전화번호 055-39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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