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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2025.1월부터, 24년 지원단가 동일)

0~5세반 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와 유아(3~5세반)(소득재산 무관)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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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의 부모보육료, 연장보육료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부모보육료연장보육료
연령지원금액연령지원금액
0세반 540,000원 0세반 시간당 3,000원
1세반 475,000원 영아반 시간당 2,000원
2세반 394,000원
3~5세반
(누리공통과정)
280,000원 유아반 시간당 1,000원
장애아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587,000원 장애아 시간당 3,000원
야간연장보육료
지원대상
  • 0~2세반 연장보육료, 3~5세반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보육료(취학전)지원 아동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는 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해 지원가능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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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보육료의 구분, 지원단가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지원단가
일반아동 시간당 4,000원(지원한도액 240,000원)
장애아동 시간당 5,000원(지원한도액 300,000원)
휴일 0~5세 부모보육료 × 휴일보육일수/해당 월 보육가능일수
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
  •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아동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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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보육료의 구분, 지원금액(원)에 대한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지원금액(원)
방과후 보육료일반아동 월 100,000원(일일4시간 이상 이용 시)
장애아동 장애아반 편성 아동 293,000원
일반반 편성 아동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월 100,000원
  • 기관보육료 지원어린이집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담당부서
  • 담당자 이름 아동보육과
  • 전화번호 055-392-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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