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목욕실 이용료 50% 할인담당부서
- 동물보호과 (☎ 055-392-5662)
- 반려동물지원센터 (☎ 055-392-5665~7)
지원대상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구)지원사항
목욕실 이용료 50% 할인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