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신청
- 01신청자격 : 만 65세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보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02신청장소 :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03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팩스,인터넷
- 04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대리인 신분증 제시)
등급판정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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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구분 | 심신의 기능상태 | 판정기준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1점 이상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등급판정 절차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현물급여 : 재가급여, 시설(요양시설)급여
-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 1. 「의료급여법」제 3조 제 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는자
-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 4. 「국민건강보험법」제 69조 제4항 및 제5 항의 월별 보험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보험료 순위 25%초과 ~ 50%이하에 해당되며,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장기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