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0-6세
- 가구특성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지속관리 필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동(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필수 제출)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 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영·유아동(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 발달검사* 결과서 필수 제출)
- 서비스 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자(차세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을 이용 중인 자(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
- 2022. 12. 31.까지 영유아발달서비스(사업코드: 020201) 선정 이력이 있는 자(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
- 인정되는 발달검사 : K-SAQ, KDEP, SELSI, Denver-Ⅱ, K-DST, KCBC, KCDI, CBCL(해당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부터 신청일까지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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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1. 저소득 2. 연령 낮은 순 |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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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1등급 |
2등급 |
등급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
정부지원금 |
180,000원 |
160,000원 |
본인부담금 |
20,000원 |
40,000원 |
회당 결제 금액 |
45,000원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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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추가확보 시설 등록 불가)
- 집단규모 - 1:3 이하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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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비스 내용 |
제공주기 |
기본 서비스 |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40분)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10분) - 제공기록지에 작성 필수(대면, 유선 상담 방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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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회, 주 1회 (회당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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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인력 자격기준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정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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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지역범위 |
도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