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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경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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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0-6세
  • 가구특성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지속관리 필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영·유아동(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필수 제출)
    •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 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추적검사 요망]을 받은 후 부모 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 경계인 영·유아동(영유아건강검진 결과서 + 발달검사* 결과서 필수 제출)
      • 서비스 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이용 중인 자(차세대행복이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을 이용 중인 자(신청자 구두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제5호에 의거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 및 입학 예정자
        • 2022. 12. 31.까지 영유아발달서비스(사업코드: 020201) 선정 이력이 있는 자(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확인)
      • 이용자 선정 세부 사항
        • 인정되는 발달검사 : K-SAQ, KDEP, SELSI, Denver-Ⅱ, K-DST, KCBC, KCDI, CBCL(해당 발달검사 결과지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지만 허용)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지는 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부터 신청일까지만 인정
우선순위 1. 저소득
2. 연령 낮은 순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 서비스가격 : 월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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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가격 제공기간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회당 결제 금액 45,000원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없음
세부내용
  •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추가확보 시설 등록 불가)
  • 집단규모 - 1:3 이하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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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기본 서비스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 중재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40분)
  • 부모 교육 및 상담 실시(10분) - 제공기록지에 작성 필수(대면, 유선 상담 방식 인정)

월 4회, 주 1회
(회당 50분)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 자격기준 2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감각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자격기준 3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실무경력 인정 근무형태 중 무보수 형태(자원봉사, 재능기부, 실습) 기간은 제외함.

  • 자격기준 4 :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특수교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행정안정부 고시(제2019-7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한 경우도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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