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상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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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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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STEP 03.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STEP 0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STEP 05.장애정도심사, 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STEP 06.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STEP 07.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STEP 08.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바로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가능
- 장애인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등록신청
- 신청방법 : 장애인등록을 하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서류 : 3×4 증명사진 1매(미성년자만 해당),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진단영상사진, 진료기록지 등
(장애유형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아래의 [장애정도심사시 구비서류 안내]를 클릭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 지원을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조정·이의)로 구분한 표입니다.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 조정·이의 의무적
재판정서비스
재판정직권
재판정기초생활수급자* ● ○ ● ○ ● ○ ● ○ X 차상위** 장애인 X ● ○ ● ○ ● ○ X 일반 장애인 X X X ● ○ X - 기준비용(진단비) ※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기준비용(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