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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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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 내용
목적 도내 성인의 심리안정지원 및 심리적 문제의 조기 개입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 35세 이상 
  • 가구특성
    •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부터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중 산후 우울증 관련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자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예방을 희망하는 자

      필수증빙서류(1, 2 모두 제출)

      • 1. 임산부 : 임신확인서 / 산모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 2.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우선순위 1. 산후(3년 이내) 및 임신(12주 이상) 중 우울증 관련 진단서·또는 소견서 제출자
2.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자 및 통합사례관리사 추천
3.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해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서비스유형 및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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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회당결제금액 첫월, 말월 36,000원 32,000원 28,000원
    평월 45,000원 40,000원 35,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재판정 1회
세부내용
  • 제공장소 :
    • 1. 기본형 : 기관방문형
    • 2. 선택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재가방문형의 경우 산후 우울증 진단·소견자에 한하여 재가방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재난 상황 선포에 따른 온라인 상담 실시 가능)
  • 집단규모 - 1:1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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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심리지원서비스의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제공을 안내한 표입니다.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사전・사후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진단 (MMPI-2,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EPDS, 양육스트레스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60분 주 1회
    월 4회

    사전·사후 검사 기간이 제공 시간 기준에 미충족하면 미충족 시간은 서비스 제공으로 대체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 1.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2. 심리학과, 상담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4년제 대학 학위 취득 후 관련 기관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이상인 자
    • 3.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4. (대상자 유형에 따른 추가 자격 사항)
      •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른 1순위(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 소견서 제출자)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은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중 ‘가족상담’(필수)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상담 자격증 취득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인정 근무 형태 중 무보수 형태(자원봉사, 재능기부, 실습) 기간은 제외함.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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