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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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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심리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항목내용
목적 도내 성인의 심리안정지원 및 심리적 문제의 조기 개입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
서비스 대상
  • 소득 : 소득기준없음
  • 연령 : 35세 이상 
  • 가구특성
      • 임신 12주 이상 임산부부터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중 우울증 관련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필수증빙서류(1, 2 모두 제출)

        1. 1. 임산부 : 임신확인서 / 산모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2. 2.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서류 인정)
      •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직계가족이 사망한 가구 중 신청자 기준 도내 18개 시·군 거주등록자(사망자 기준 등록지 증빙 불필요)

    필수증빙서류(1, 2 모두 제출)

        1. 1.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2. 2. 가족관계증명서
      •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자
      •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예방을 희망하는 자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중 심리지원서비스(특화서비스) 중복지원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우선순위 1. 산후 및 임신 중 우울증 관련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제출자
2. 가족(직계)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 추천서 또는 연계공문 제출자
4.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추천서 또는 연계공문 제출자
5. 성인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희망하는 자
서비스유형 및 가격
  • 서비스 가격 : 월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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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
    등급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40%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 ~ 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정부
    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140,000원 100,000원 50,000원
    본인
    부담금
    20,000원 40,000원 60,000원 100,000원 150,000원
    회당결제
    금액
    45,000원 40,000원 35,000원 25,000원 12,5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 : 재판정 1회
세부내용
  • 제공장소 :
    1. 1. 기본형 : 기관방문형
    2. 2. 선택형 : 기관방문형 + 재가방문형*
        * 재가방문형의 경우 산후 우울증 진단·소견자에 한하여 재가방문 및 서비스 제공 가능(재난 상황 선포에 따른 온라인 상담 실시 가능)
  • 집단규모 - 1:1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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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심리지원서비스의 사전·사후검사, 서비스 제공을 안내한 표입니다.
    서비스종류서비스내용제공시간제공주기
    사전・사후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진단 (MMPI-2, KFD, SCT, BDI, STAIi, PTSD척도 검사, EPDS, 양육스트레스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사전・사후
    각 1회
    주 1회
    월 4회
    서비스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60분

    첫월과 말월에는 사전·사후 검사 포함하여 월 4회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검사 기간이 제공 시간 기준에 미충족하면 미충족 시간은 서비스 제공으로 대체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 자격기준 1
    1. 1. 정신건강전문요원,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2. 2. 최종학위 기준 심리학과, 상담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학위 취득 후 관련 기관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박사 6개월) 이상인 자
      * 미인정 자격기준 : 전문학사만 취득자(2년제 또는 3년제 전문학사만 취득자)
    3. 3.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자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실무경력 인정 근무 형태 중 무보수 형태(자원봉사, 재능기부, 실습) 기간은 제외함
서비스
지역범위
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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