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안내
대관방법
- 여성복지센터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제출
- 사용 승인 후 사용료 납부
2020. 2. 24(월) 이후 대관 및 놀이방 이용 제한 시행중
사용료 기준액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요금(원)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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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 1회(2시간) 30,000 | 다목적홀 | 2시간 초과 매1시간마다 5,000원 가산 |
기타 안내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 사용기간 중 센터의 설비, 비품을 파손 망실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 타 법령에 의거 사전집회 및 행사에 관하여 관할 관정에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경우 그 집회 및 행사의 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불순한 목적인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집회와 행위는 절대 금한다.
- 본 계약 사용조건의 해석상 의견차이는 시장의 해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