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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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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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5년 이내 관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중위소득 180% 이하
- 혼인신고 5년 이내 관내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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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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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시 자녀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신청기간 내에 ‘공고’에서 확인 가능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이내, 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자녀시 자녀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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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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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
- (방 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양산시청 공동주택과
양산시 북안남2길 36, 제2청사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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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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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 055-392-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