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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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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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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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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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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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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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변동보험(수출선물환) 지원을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 및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기업자부담 20% 이상)
당해 연도 공고문 확인 요망(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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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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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
- 051-245-6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