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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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모두 충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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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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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의 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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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지역 일자리기업 지방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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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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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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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기업 지원기준 지원제도 -지역분류,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분류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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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지원 해당없음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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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기준 -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국비지원금액 대기업(신설) 중견기업 중소기업 균형발전 상위지역 입지지원 해당없음 토지매입가액의 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9%이내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45 설비 투자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4%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6%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8%이내
문의처
-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
- 055-392-2321 ~ 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