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자금
지원규모
150억신청기간
연중신청(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자금 용도
-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매입비
-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입자금(중고설비 제외)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비 비용
-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비용 등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 4억원
여성·장애인·녹색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접수방법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협약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