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업일자리기업일자리경제

사이트맵

기업

시설설비자금

지원규모

150억

신청기간

연중신청(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

자금 용도

  •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매입비
  •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입자금(중고설비 제외)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비 비용
  •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비용 등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 4억원

    여성·장애인·녹색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접수방법

  •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또는 협약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