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의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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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 법인 |
설립신청 | 신고제(시·도지사 → 기초지자체 위임) | 인가제(기획재정부, 관계부처)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 (단, 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 또는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
의무사항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자기자본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 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감독 | 관련내용 없음 (상법 등 준용)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 시 취소 |
우선구매 | 비대상 | 대상 |
협동조합 설립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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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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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2 |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3 |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4 | 창립총회 공고 |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5 |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
6 | 설립신고 |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
7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
8 |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 → 이사장 |
9 | 출자금 납입 | 조합원 → 이사장 |
10 |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 |
11 | 사업자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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