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
지원규모
-
- 10백만원
-
지원대상
-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기업체 생산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 대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 (기업자부담 50% 이상)
당해 연도 공고문 확인 요망(알림마당-공지사항)
-
문의처
-
- 양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 055-392-2314
- 양산상공회의소 ☎ 055-386-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