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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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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절차(지역형)

  • 1. 모집공고
    (상반기 1월 중
    하반기 6월 중)
  • 2. 지정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
     
    기업 → 시
  • 3. 신청서 검토
    (보완요청 등)
     
  • 4. 현장실사
     
     
    시,고용관서,지원기관
    (도 지원)
  • 5. 검토보고 송부
     
     
    시 → 도
  • 6. 심사‧선정
     
     
    도, 위원회
  • 7. 지정 결과 공개
    (상반기 3월 중
    하반기 7월 중)
  • 8. 지정서 교부
     
     
    도 → 시 →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각 부처 개별적으로 심사·선정

사회적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 및 사회적기업진흥원 소관

지정시기

  • 상·하반기 경남도 공모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내용

  • 시설장비비 등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공모 사업별 선정 시 지원

문의처

  • 담당자 이름 양산시 민생경제과 상생경제노동팀
  • 전화번호 055-392-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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