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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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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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백만원
변동가능
-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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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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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지원자격 : 양산시에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기업
- 02기업규모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03투자금액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
- 04고 용 : 투자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6개월)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
- 05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01 ~ 05 모두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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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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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당 5명 이내
예산 사정상 지원 금액 및 인원이 축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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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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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산업혁신과 기술창업팀
- 055-392-3393